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18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2. 07:25경 피해자 B(여, 41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306동 106호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한 이유를 물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을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창문으로 던져 시가 3만원 상당의 창문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1. 0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돌을 던져 시가 3만원 상당의 망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