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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5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20:3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 D( 남, 36세 )에게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을 찾아 달라고 이야기하고, 위 D으로부터 그 사람의 인상 착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면서 D에게 ‘ 야 이 짭새 새끼야, 야 이 씹할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D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피해 품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