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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09 2016고정4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12:5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태풍에 부수어진 피고인의 집 지붕을 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그 곳 면사무소 공무원 D(43세) 등에게 “씹할 다 죽여버리고, 면사무소 다 때려 부수고 감방가면 더 편하다”라고 약 40분간 고함을 지르며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 E의 설득에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5:30경 다시 면사무소로 돌아와, 열쇠를 손에 들고 휘두르며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누구부터 죽여줄까”라고 욕을 하고, 민원 접수대를 양손으로 내리쳐 “면장 나와라”라고 외치다가 피고인을 말리는 총무계장을 향해 열쇠를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 E의 제지로 면사무소 밖으로 나왔으나, 이어 다시 면사무소 안으로 진입하려 하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D의 몸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열쇠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또는 폭행으로 면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행정민원처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