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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22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25. 01:4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E이 술에 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E 소유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술값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25. 01:56경 위 D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35세)를 데리고 나와 같은 날 02:0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이 관리하는 ‘H’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I은행 계좌(J)에 연결된 우리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25. 04:37경 위 ‘H’ 주점 종업원인 L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30만 원을 인출하라고 시켜서 서울 강남구 M 앞길에 설치된 피해자 K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4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25. 07:08경 위 ‘H’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술값으로 12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