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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51151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36,190원 및 그 중 760,180원에 대하여 2020. 7. 20.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서울 동대문구 F, 2층에서 A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연합회로서 조합원인 G 소유의 택시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G은 2013. 4. 9. H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시설에서 3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진입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K이 운전하던 L 뉴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K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입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K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3. 4. 9.부터 2013. 4. 15.까지 M병원에서, 2013. 4. 15.부터 2013. 5. 3.까지 N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이후 K은 2013. 5. 6.부터 2014. 10. 16.까지 O한의원에서, 2014. 10. 21.부터 2014. 11. 3.까지 P한의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4. 11. 13.부터 2018. 12. 29.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A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K이 원고로부터 진료받은 내역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그 중 2017. 4., 2018. 2., 2018. 8.부터 2018. 12.까지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의 이의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18. 8.부터 2018. 12.까지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Q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의회는 2020. 3. 19. 치료경과 및 이전 치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