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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나52425

권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경 피고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십자수가게(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권리 및 쇼핑몰 도메인(D, 이하 ‘이 사건 쇼핑몰 도메인’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은 위 양도계약 당일, 중도금 3,100만 원은 2014. 4. 30., 잔금 2,400만 원은 2015. 4. 30.까지 피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위 양도계약서 별지에는 “단서 : 보증금 포함 6,600만 원 중 3,600만 원 4월 30일까지 지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2015년 4월 30일 내로 지급한다. 3,600만 원 금액에는 임대보증금 600만 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보증금 : 600만 원, 지급기일 : 2015. 4. 30., 특약사항 : 차후 본계약 이행시 가격변동 있을 수 있고, 잔금 3,000만 원 입금 완료시 본계약이 성립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특약사항 : 양도물건 - D 도메인, 재봉기, 오바록, 도안파일, 복사기 2대 단서 : 보증금 포함 6,600만 원 중 3,600만 원 지불 실값은 양수시 별도 계산 물건값 별도, 가격없음 건물임대보증금 600만 원 별도 지불 있다.

다. 원고는 2014. 3. 31.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4. 1.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고 2014. 4. 7.경 이 사건 쇼핑몰 도메인의 명의를 이전받아 그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운영기간 동안 위 점포에 출근하여 원고의 점포 운영에 관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