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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8.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1: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 소재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노래방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F SM6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