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87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외국인 불법 입국 브로커인 C, D 등과 외국인을 한국사업체와의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것처럼 허위 초청을 하여,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경 D으로부터 “ 이집트인 E가 한국 사업체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다음, 피고 인의 사업자인 F에서 위 E를 사업 상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해 이를 D을 통해 위 C에게 건네주고, C은 이를 위 E에게 전달하여 이를 전달 받은 위 E로 하여금 2014. 11. 23. 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 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그 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위 E를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위계로 위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4의 기재와 같이 총 3 검사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2에 동일인 (E, 생년월일과 입국 일도 동일 하다) 을 중복하여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중복된 부분을 삭제한다.

명의 이집트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총 3회에 걸쳐 위계로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