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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0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C당구장’ 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오락기인 ‘체리마스타’ 1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지폐(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를 투입하면 1000원 당 50점의 점수를 주어 동일한 숫자나 무늬가 일치하면 배팅한 만큼의 점수가 가감되고 남은 점수를 50점 단위로 1000원의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