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이 F, G와 공모하여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종범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참조),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에 그 범인 가운데 일부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4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H은 강도상해의 범행을 당한 직후 인근 P지구대에 찾아가 아랍 계통의 남자 3명으로부터 강도를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G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H을 발견하고 F과 G가 “저기 술 취한 미국 사람이 간다. 돈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금목걸이도 했네”라고 하면서 따라가 피해자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