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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3 2018고합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13. 경 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를 통해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와 GHB( 일명 물뽕 )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위 판매상이 지정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59,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이 주문한 위 향 정신성의약품을 국제 특 송화 물편으로 보내주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2017. 1. 14. 경 MDMA 15 정과 GHB 70.46g 을 화장품 통 속에 은닉한 채 포장하여 이를 국제 특 송 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특 송화 물이 2017. 1. 18.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7, 8)

1. 검찰 압수 조서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