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24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1:50 경 서울 서초구 고무래로 34에 있는 ‘ 서 초구 립 반포도 서관’ 앞에서, 피해자 C( 여, 39세) 이 갑자기 다가와 “ 여기 왜 오셨어요 ,

왜 저를 미행하세요

”라고 따지듯이 말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 너 나 알아 , 니가 누 군 데 , 니가 누구냐고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그녀의 몸을 밀어 내 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뚝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자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