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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29 2012고정21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12:55경 서울 강북구 B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C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돈줘라 나 거지니깐 돈 줘야지 안 그래 안 주면 피곤할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7.경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