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21:00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값을 지급해달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15:00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식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8. 13:10경 제주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32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무료로 달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판시 사기죄 부분)

1. 증인 D, E, H,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