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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9 2018고단137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18:0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해자 E( 여, 51세) 이 자신을 보고 웃는 것으로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웃느냐

” 고 시비를 걸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손거울( 세로 25cm, 가로 10cm) 을 수직으로 세워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4. 08:2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 101동 1012호 현관문 앞에서 분실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과 이야기를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H( 여, 39세) 이 자신을 쳐다보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인 같은 동 10 호 현관에 찾아가 “ 미친년 아, 이 정신병자 같은 년 아, 보지를 찢어 죽일 년 아, 나와라.” 고 약 10분 간 소리치며 손과 발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출입 물 벨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 영상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태도,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