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16 2013고정2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7』 피고인은 B 1톤 포터더블캡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득하지도 않고 2013. 2. 5. 01:10경 경남 함안군 C 주거지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소재 북성초등교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운전한 것이다.
『2013고정228』 피고인은 B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02. 0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재활병원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북성초등학교 앞까지 약1km 상당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