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03 2013노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직장인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다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문을 붙잡은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처단형을 작량감경한 후 선고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