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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1 2016구합61075

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구 주식회사 B, 2014. 5. 22. 현 상호로 변경되었음)는 2002. 8. 23. 방청화합물의 제조가공판촉 및 판매, 공조설비제조 가공업, 각종 세정제가공유 및 윤활유 제조 판매업, 기계설비 공사업,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 강남구 C건물, 9층에 본점을 두고 2014. 5. 27.부터 건설업제조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4년 9월경 원고의 2011년~2013년 고용산재보험 신고내역에 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후 2014. 11. 28. 원고에게 추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2,769,440원, 가산금 16,379,520원, 연체금 35,224,13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2014. 12. 26. 피고에게 하도급 공사금액 중 일부를 외주비 계정이 아닌 원고의 노무비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서 2012년, 2013년에 관하여 재정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다시 확정정산을 한 후 2015. 1.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정산결과를 알리면서 추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그 가산금, 연체금의 합계 196,501,8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재보험’이라 한다). (단위: 원) 연도 보험구분 기 신고 임금총액 조사 후 임금총액 추징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2013년 본사 산재 947,668,154 947,368,154 - - - 고용 1,197,137,854 1,231,532,854 - - - 지사 120,544,996 120,544,996 - - - 현장 산재 5,252,165,495 6,339,708,250 36,922,080 3,692,200 4,430,600 고용 4,671,445,791 6,327,803,890 29,782,550 2,978,250 3,573,800 2012년 본사 산재 985,497,063 903,804,019 - - - 고용 993,368,313 1,051,604,978 - - - 지사 176,674,708 176,674,708 - - - 현장 산재 6,647,029,118 7,437,310,545 29,912,150 2,991,210 7,896,680 고용 6,160,271,885 8,121,145,817 26,471,800 2,647,170 6,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