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0:45 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마트 사거리 교차로를 정읍 톨 게이트 방면에서 농소 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인 농소 파출소 방면에서 농산물도 매시장사거리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E 운전의 F 체어 맨 W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6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5 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