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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6 2020고단2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2. 23.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9.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범행 일이 2019. 2. 23. 전이다) 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4. 2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호프집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전세 보증금 오천만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프집 운영을 위해 임대차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에 사용하려 한 것이고,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 (D) 로 2017. 7. 21. 2,800만 원, 같은 해

8. 11. 8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 속초시 F에 있는 G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펀드 해약금이나 엄마한테 받을 돈도 있어 금방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된 펀드가 없었고, 일정한 수익도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 (I) 로 같은 날 50만 원, 같은 달

8. 10만 원, 같은 달

9. 10만 원, 같은 달 19. 40만 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