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3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9:2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인 피해자 F( 여, 29세), 피해자 G( 여, 30세 )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판을 들어 “ 얼굴을 찍어 버리겠다.

” 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휘두르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