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편취의 점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202호에 있는 E 교회 목사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업체인 ‘F ’에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면 매월 수억 원의 수당을 받는 최고 직급인 ‘ 팀 엘리트’ 로 만들어 주고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해 주겠다고

속 여 위 교회 신도들을 위 다단계판매업체 소속 피고인의 하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다단계판매업체 판매 물건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다단계판매업체 내 피고인의 직급, 수당 등을 높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국 여행 경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4. 경 위 E 교회에서 피해자 G 등 신도들에게 “ 내가 2015년 10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F 시상식 행사에 초대되었고 거기에서 상금 10억 원을 받게 된다.

그 자리에 100명이 초대되었고, 우리가 50명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1 인 당 1,000만원을 대줄 수 있으니 비행기 표 값으로 70만 원만 내면 10박 11일 미국 여행을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시상식 행사에 초대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 시상식에서 상금 10억 원을 받게 되는 사실도 없었으며, 나 아가 피해자들 로부터 비행기 표 값 명목으로 70만 원씩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미국 여행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4. 29. 경 미국 여행 경비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4. 28. 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8번 피해자 C 부분 제외) 기 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미국 여행 경미 명목으로 합계 2,1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다단계판매업체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