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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0 2017고정2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6. 18. 교통사고로 사망한 G의 친자녀들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남편이며, 피해자 H은 G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6. 7. 16. 20:00 경 태백시 I, 1동 310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사망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열고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출입문 번호 키를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열고 들어간 다음, 전원스위치를 내려 집 안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한약, 김치, 각종 음식 재료 등을 상하게 하고, 출입문 번호 키를 수리 비 20만 원이 들도록 공동하여 손괴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발렌타인 양주 등 양주 3 병, 면도기 1개, 화장지 2 묶음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이 사건 주택에서 G과 H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각 재물들이 H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 주거가 G과 H 과의 공동 주거라는 점 및 그 집 안에 있던 공소사실 기재 각 재물들이 H 소유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들의 아버지 또는 장인인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