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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1198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로부터 서울 강서구 D공사 중 도장공사를 수급받았고 그 중 뿜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원고에게 구두로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하면서, 피고가 C로부터 지급받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설계변경과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물량이나 공사내역이 변경되었고 공사기간도 연장되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C과 변경계약을 통해 공사대금을 증액받았다. 2) 이 사건 공사는 공사물량, 공사내역, 공사기간이 변경되었고 그 사이 인건비가 상승하여 당초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단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인건비를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8. 3.경부터 같은 해 11.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출한 인건비 합계 59,3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피고가 C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9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물량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보다 증가하긴 하였으나 새로운 공종이 추가되지는 않았으므로 당초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C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90%만 지급하면 되고, 이미 원고에게 이를 초과한 금액을 변제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물량, 공사내역,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출한 인건비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