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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145646

소유권확인

주문

1. 경산시 B 답 912㎡가 C(D 생)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등기토지인 경산시 B 답 9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E이 1911. 12. 27.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경산시 F에 본적을 두었던 망 G은 1914. 9. 3. 사망하였고,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망 H이 망 G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망 H도 1951. 9. 28.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인인 C이 망 H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C의 동생인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점유하다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6716)를 제기하여 2019. 9. 20.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로 기재된 E과 위 망 G이 동일인임을 입증할 경우 상속인인 C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C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