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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31 2020고정3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노상에서 수박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7:00 경부터 같은 날 17:35 경까지 익산시 B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수박을 판매하면서 C 봉고Ⅲ 1 톤 차량의 후미에 설치된 등록 번호판을 이불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