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31 2020고정3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노상에서 수박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17:00 경부터 같은 날 17:35 경까지 익산시 B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수박을 판매하면서 C 봉고Ⅲ 1 톤 차량의 후미에 설치된 등록 번호판을 이불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