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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78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잘못 투약한 항생제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호흡 곤란, 발열, 발진, 어지러움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2017. 1. 16. 09:20 경 피해자가 아닌 다른 환자에게 처방된 이 사건 항생제( 세 프 트리 악 손 2g )를 피해 자의 손에 연결된 수액 줄을 통해 투입하는 방식으로 주사하고 약 50분 후인 같은 날 10:10 경 간호사 F이 이 사건 항생제가 잘못 투여된 사실을 발견하고 그 즉시 피해자의 수액 줄을 제거하였는데, F은 “ 수 액 줄을 제거할 당시 피해자는 숨찬 감, 발진,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없다고 말하였다” 고 진술한 점( 증 제 2호 증, 소송기록 274 쪽),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초음 파 검사를 받고 병실에 돌아와 누워 있는데 호흡 곤란, 두드러기 증세가 계속되어 응급 벨을 몇 차례 눌렀다”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32 쪽), 원심 법정에서는 “ 초음 파 검사를 받고 병실에 왔을 때 숨이 안 쉬어 져 같은 병동에 있던 사람들도 다 보았다.

허벅지와 종아리에 발진과 두드러기가 났다.

간호사가 두드러기를 확인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소송기록 251 쪽), 정작 같은 날 10:50 경 작성된 간호 경과 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의 활력 징후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고 외견상 두드러기 증상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증거기록 16, 17 쪽), 피해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경과 관찰을 위해 외출하지 말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스스로 외출을 원하여 같은 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