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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99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55,30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3. 12. 27.부터,...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2013. 11. 6.자 철강재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철강재 39,555,307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나.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다. 일부기각 대금변제기한이 2013. 12. 12.로 정해졌다

거나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전에 그 이행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4. 6. 18.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함)에 대하여

가. 각 주장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회사 간에 체결된 2013. 11. 6.자 철강재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철강재 39,555,307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액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다툰다.

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 회사 간에 체결되었다는 2013. 11. 6.자 철강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함)은 강릉시 D 소재 건설 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함)의 토목공사에 필요한 철강재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C이 피고 회사의 현장 지사장으로 활동하며 이 사건 건설현장의 공사 전반을 관장하였는데, 그는 피고 회사의 동의 아래 E를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에 응하여 2013. 11. 27. ~ 2014. 4. 29. 기간 E를 피고 회사에 입사시키고 4대보험에 가입시킨바 있는 점,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은 C이 피고 회사를 대행하여 공급계약서상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