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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430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A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 및 B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 차량은 2015. 1. 8. 13:45경 서울 성북구 C 부근 골목길에서 전방의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도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좌측 리어도어 및 펜더, 리어휠하우스, 사이드패널 프레임 등이 손상되어, 피고는 2015. 2. 12. 그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9,54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가해 차량의 잘못으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주요골격부위가 파손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피해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정한 시세하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