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하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환경청 사거리 방면에서 F 택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3세) 가 운전하는 H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 위 쏘렌 토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7 세), 피해자 J(3 세 )으로 하여금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4. 18. 19:45 경부터 20:05 경까지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