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47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00:34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벌과금 납부 최고서,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