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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47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00:34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벌과금 납부 최고서,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