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19941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 신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명건설’이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 한다)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이하 ‘영종지구’라 한다) A 33,836.524㎡ 지상에 1,00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자 위탁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토지신탁’이라 한다)은 피고 신명건설로부터 분양업무 수행, 자금 관리, 행정업무의 대행 등을 수탁 받은 수탁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토지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피고 외한은행’이라 한다),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이하 ‘피고 인천저축은행’이라 하고, 위 피고 외환은행, 농협은행과 함께 ‘피고 대출기관’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계약당사자인 한국토지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해산되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 토지공사’라고 한다)는 영종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을 통하여 영종하늘도시 내 택지를 개발하고 피고 신명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를 분양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입지조건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인 영종지구 A은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섬인 영종도의 동쪽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영종도 서쪽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해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