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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2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총 257,000,000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피해자 G에게 편취 액 중 24,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 합의되어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