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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8 2014구합51746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 및 손해액환수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손해액 환수처분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11. 7. 원고들에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 이하 ‘도화’라 한다),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공동수급체 협정을 체결하고, 2009. 12. 9. 피고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건설사업관리 용역(1단계)계약을 체결한 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2014. 8. 20.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와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로 분할되었고,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주식회사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09. 12. 30. 공동수급체 협정을 체결하고(출자비율: 원고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50%, 원고 주식회사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30%, 원고 주식회사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20%), 2009. 12. 31.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1단계)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덕성알파이엔지(이하 ‘덕성’이라 한다)에 토목설계와 측량을 하도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0. 6. 9. 건설사업관리단에 “하수암거(지하에 매설된 인공 수로를 말하며 통상 콘크리트로 제작된다)의 매설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굴착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건설사업관리단은 이를 승인하고, 2010. 6. 11. 피고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다.

마. 덕성은 2010. 6. 17. 도화 소속 토목시공기술자인 A, 피고의 공사관리관인 B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사업부지 부근에 2개 지점을 선정하여 굴착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