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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66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자 및 그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풍속영업자로서, 2014. 5. 23.경 위 C주점에서 D 등 여성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상하의를 탈의한 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비비는 등 음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경 위 C주점에서 E 등 여성도우미 3명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내사보고,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영업장부 사본, CD,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음란행위 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알선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고, 동종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