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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386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 02:30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장어 구이 식당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 02:54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서 김해서 부 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 받자, 피고인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불러 주어 이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4. 2. 02:5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김해서 부 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확인을 요청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음주 운전자 확인 란에 ‘G’ 이라고 서명하여 경위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된 사 서명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