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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0.11.04 2010고단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9,596,022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D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E 부회장 겸 제주시 E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각급 학교 실내건축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6. 1.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인조잔디 제품 납품업체인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에게 “내 고향이 제주도이고, 예전부터 제주도내 학교 체육관 공사를 많이 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장, 교육청 시설팀 공무원, 학교운영위원장 등 교육관련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의 비서관도 했었고 전 J 교육감과도 친분이 있으니 내가 알고 있는 학교장 등에게 부탁하면 쉽게 인조잔디 제품의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제품 납품가액의 10%를 영업활동비로 주면 학교장 등에게 부탁해서 인조잔디 제품 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다음, 2006. 9.경 제주 K초등학교, 2007. 6.경 제주 L중학교, 2007. 7.경 제주 M초등학교 교장 등에게 청탁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위 각 학교에 인조잔디 제품 등을 납품하게 해 준 후 그 대가로 위 I으로부터 합계 63,799,022원을 교부받아 초등학교 교장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검사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하였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