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08 2019가단237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72,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피고는 2019. 12. 4.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