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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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7행과 제8행 사이(“라.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아래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1)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나 제86조 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제88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상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나 농지전용행위 등을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경우, 그러한 형질변경행위나 농지전용행위 등의 금지요건이나 허가기준 등이 해당 법령에서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이나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역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등의 재량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허가의 경우에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법 제11조, 제16조 등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등을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