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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6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6. 18. 00:28 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탑승하여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에서 발견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휴대폰과 관련하여 위 택시의 운전기사와 말다툼 끝에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에게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사건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에 따른 경찰관들의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고성과 욕설을 하다가 폭행까지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 등의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