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 주식회사 송도건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송도건설이 피고에게 갖는 출자증권(지분)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8936 사건). 나.
이어서 원고는 본안사건으로서 송도건설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3. 8. 26. “송도건설은 원고에게 57,195,481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3552 사건). 다.
원고는 전항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14. 5. 20.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아울러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그 합산액이 청구취지 기재 금액이다)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5.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9631 사건).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송도건설에게 반환할 출자지분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 조합원의 출자증권(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송도건설의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도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원고가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출자증권을 점유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