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칭「E노동조합(이하 ‘E노조’라 함)」의 위원장으로서,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1. 11. 투신자살한 고 G의 유족들이 F 측에 자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항의하려는 것을 알고 유족들 및 E노조 사무국장 H, E노조 총무 I, 인터넷카페 ‘J’ 회원 K과 함께 F 사옥 부근에서 1인 시위를 빙자하여 집회를 개최할 것을 마음먹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ㆍ연락책임자ㆍ질서유지인에 관한 사항,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 21. 11:4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서울 L에 있는 F회사 M사옥 건너편 인도에서 H 및 고 G의 유족인 모친 N, 누나 O 등과 함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서, ‘천안 F LCD 노동자 故 G을 살려내라, F 장시간 노동 스물여섯 투신자결!!! 다섯 차례 투신 방조 과실치사 유족을 기만 장례마저 외면하는 F는 유족에게 사죄하라!’라고 기재된 피켓들을 각자 손에 들고, ‘F사원도 노동자다, 노동조합 건설하여 가족에게 사랑받자! E노동조합 P’이라고 인쇄된 현수막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내거는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8.경까지 H 또는 I, K 및 고 G의 유족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