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재임대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7. 9. 16.경 주식회사 C와 체결한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 61,686,400원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구하고 있다.
갑 제2, 4, 5,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주식회사 C인 점, ② 주식회사 C가 2018. 1. 12.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와 위 회사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 점, ③ 원고가 주식회사 C와 체결한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가설재 등에 대한 임대료를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주식회사 C 대신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합의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원고는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는 듯이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위 직불동의서 작성일 전후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급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건별로 직불동의서를 받아 원고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직불동의서에 따라 직불한 대금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거래 당사자를 원고라고 인정하거나, 원고에게 임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