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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1 2012고합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자료 고물브로커인 일명 ‘C부장’ 및 ‘D부장’과 공모하여, 매출업체에 거액의 폐동 등을 납품하고 위 업체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에 납입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2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실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매출업체에 매입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인 ‘F‘을 설립하였다.

일명 '폭탄업체'는 무자료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무자료 고물브로커가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한다.

폭탄업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자료로 구입한 고물을 납품할 때 매출처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내지 않으면 같은 액수만큼의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굳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기형적인 업체(폭탄업체)가 설립되게 된다.

그리하여 ‘폭탄업체’는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매입액이 거의 없으며, 매출처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10%의 부가가치세는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한 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업체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C부장’과 ‘D부장’이 매출처에 폐동 등을 공급함에 있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폭탄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