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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6노3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가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그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을 따로 선고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력의 태양과 정도가 매우 반사회적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이 일단락된 후 피고인 B가 다시 피해자들을 불러모아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들을 재차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동종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M, N가 550만 원을 지급 받고 합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O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 B의 부모님과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달리 당 심에서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