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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구단17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0. 2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7. 원고에게, 원고가 2015. 8. 27. 00:05경 부산 북구 화명동 화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2015. 10. 10.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8.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해고될 위험이 있는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당일 운전한 거리가 약 100m 정도에 불과한 점,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취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