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5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와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 일자불상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E 제202호에 찾아온 C에게 F가 구해온 스파이스 약 28g을 교부하고 C로부터 받은 65만원을 다시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오용남용을 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를 알선한 것인데, 마약범죄가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