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14 2014도17018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 사이의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사이의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