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26 2013고단5952
사체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4: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302호 화장실 내에서 2012.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임신한 키 31cm, 몸무게 670g의 사산아(남)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 좌변기에 빠져 있던 사산아 사체를 수건 1장과 옷으로 감싸 꺼내어 다시 다른 수건 2장과 옷으로 사체를 감싼 다음 50리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같은 날 17:15경 경산시 D에 있는 “E마트” 맞은편 공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르는 남자와 성관계를 갖은 후 갖게 된 아이가 사망한 채 출산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