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8. 01: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친구 D의 손가락을 물고 이마를 할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2:05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 F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F의 손가락을 세게 누르고 손톱으로 손등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벌금 전과 2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